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애도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모(43)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슬픈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1심에서 불우한 성장과정, 남편과의 불화, 산후우울증 등 이씨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또 이씨가 평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점을 자료로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째가 잠들어있는 추모공원에 직접 가서 (아이를) 애도할 기회, 훗날 첫째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울음을 터뜨린 이씨는 내내 흐느껴 울다가 결국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대체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딸이 숨진 당일 “아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씨 딸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평생 죄책감에 살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