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임순영 젠더특보가 지난 8일 전 비서 A씨의 고소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보도를 놓고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고소인이 비서실 내부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어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수사권 부재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 대변인은 조사 내용에 따른 고소·고발 등 가능성에 대해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조사단 규모나 구성원 등은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 충분히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범위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특히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황 대변인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는 입장문에서 고소인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황 대변인은 “이 직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를 (서울시에) 말한 것은 없다”며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 절차가) 진행이 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말(피해 호소 직원)을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대변인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서울시에서는 고소 사실을 (박 시장 실종)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박 시장 실종 전인 지난 8일 박 시장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회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보다는, 그 부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젠더특보는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들었다고 했다. 외부가 어디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더특보 본인이 어떤 소식을 접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은 소스(출처)인지 다른 소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젠더특보가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첫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젠더특보께서 직접 말씀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도 이 부분이 규명될 것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을 여성단체, 인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미 비서실 안에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보나.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이미 (당연)퇴직하신 분들이 조사를 회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단은 법률전문가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을 방조한 직원이 밝혀지면 고소할 것인가.
=수사(조사)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조사단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입장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표현만 나오고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다. 이유는.
=현재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는가.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과 서울시의 접촉이 안 됐다는 뜻인가.
=현재 그렇다. 피해 호소인이 여성단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사단에 서울시 어느 부서가 참여하는지. 젠더특보도 참여할 것인가. 여성단체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했던 단체도 포함되는가.
=그것은 협의해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언론에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우리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범위와 폭을 결정하겠다.
-피해 호소 직원이 비서실 내부에 여러 차례 호소했다는데.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판단해서 조사될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 호소 직원은 본인이 비서직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분만 연락을 받았던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이 판단하셔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가 원활하지 않아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측면도 있다. 관련 브리핑이나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언론 공개할 계획은.
=앞으로 조사단 운영을 통해 릴리즈(공개) 방식 등을 정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신경 쓰겠다.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3일 장례준비위원회가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영결식 날인 오늘은)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가장 큰 2차 피해라는 지적이 있다.
=장례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저는 (2차 피해가) 아닌 거로 판단한다. 단지 그날이 박원순 시장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하자고 부탁하는 간절한 호소였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고소인 비서실 인사 발령 당시 비서실장이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관련한 사항(서 부시장이 성추행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반박하는) 자료도 냈다. 그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그분들 판단에 의해 조사할 것이다.
박세환 오주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