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개 작은데” 안통했다…3700만원 물어주게 된 견주

입력 2020-07-15 11:42 수정 2020-07-16 10:2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다친 행인에게 개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A씨(62)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오후 8시쯤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개는 주인 B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개를 피하다가 다친 A씨는 개 주인 B씨가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이라며 “개와 원고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며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에 해당하는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