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청구 각하돼도 주민소송 가능”… 왕산마리나 논란 주민소송으로

입력 2020-07-15 11:20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각하됐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5년 3월 특정감사에서 민간투자로 유치할 시설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지만 “지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로 감사했을 때만 주민소송을 낼 조건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 청구가 주민감사 청구의 다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