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8)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 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