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공무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가 몰래 촬영하던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분당선 망포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A씨는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