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항소심 선 고유정… 법정최고형 ‘사형’ 받을까

입력 2020-07-15 10:41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연두색 수의 차림의 고유정은 재판을 위해 이날 오전 제주지법으로 이송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봤다.

항소심 선고공판 앞둔 고유정.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0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붐비는 고유정 선고공판 법정 입구. 연합뉴스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구했다.

고유정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