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반대’ 가처분 각하

입력 2020-07-15 10:35 수정 2020-07-15 10:57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고(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