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미군 장병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부대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주한미군은 15일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한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공공 해변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주한미군 모든 부대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군은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화장실이나 식당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을 뱉지 말고,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과 악수하거나 노래, 고성 등 비말이 옮겨질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군은 “해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오산과 전북 군산, 대구 등에 주둔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한미군들은 지난 4일 자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부산 해운대에 모여 폭죽 수십 발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변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3일에도 해운대 엘시티 건물에서 창밖으로 폭죽을 쏴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