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수업 듣고 A+... 연세대 ‘부모찬스’ 논란

입력 2020-07-15 05:56

딸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강의를 수강하라고 한 뒤 최고 성적을 부여한 연세대 A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수들이 사전에 모의해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낮았던 동료 교수 자녀에게 구술 평가 기회를 부당하게 부여하고, 결국 최종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A교수는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면서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의 딸도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부모 찬스’를 톡톡히 누렸다.

평가위원이었던 동료 교수 6명은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를 하고, 정량 평가에서 9위였던 B교수 딸을 서류심사 5위로 끌어올려 면접 기회를 줬다.

평가위원 교수들은 이후 동료 교수 딸에게 구술시험 점수 100점 만점을 주고, 서류 심사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각각 47점, 63점으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 결국 동료 교수 딸이 대학원 신입생으로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교수와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에 관여한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