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원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모 마케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