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라임 사태’ 원종준 대표 구속

입력 2020-07-14 23:32 수정 2020-07-14 23:41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왼쪽)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원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모 마케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