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예전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대거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