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결국 벌금 200억 미납

입력 2020-07-14 20:00
뉴시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과 함께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인 14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가 벌금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두 차례 벌금 200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지만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최씨가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63억여원은 법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로 추징이 완료됐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에 따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자 해방공탁(가압류 해제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을 신청해 78억원을 공탁했었다.

검찰은 우선 최씨의 재산을 검토해 강제집행 대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씨가 지난해 1월 100억원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미승빌딩 매각 대금도 강제집행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끝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이다.

다만 최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이기 때문에 당장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