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로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등 제한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유학생이 실제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나왔다.
시카고 트리뷴 등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 소재 드폴대학의 한국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드폴대 등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이 대면 수업을 듣지 않는 유학생의 체류 비자를 규제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을 발표한 데 맞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개됐다.
노스웨스턴대와 시카고대, 일리노이대 등 소송에 참여한 59개 대학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으며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ICE는 지난 6일 온라인 대학에 다니는 비이민자 F-1·M-1 비자 학생과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수강하는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캐럴 휴스 드폴대 대변인은 “ICE의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에게 학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일리노이 주에는 4만명의 해외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다”면서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들이나 본국에서 다시 일리노이 주로 돌아오려는 학생들에게도 ICE의 새 규정은 장애물”이라고 전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시작으로 미국 내 수십 개 대학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17개 주정부와 워싱턴DC도 보스턴 연방법원에 ICE의 새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를 즉각 정지시키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이 유학생들을 등록시키거나 캠퍼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