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없는 부산의 밤거리 조성…‘조명관리구역’ 지정

입력 2020-07-14 17:58

부산시가 시내 전역을 용도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눠 조명환경 관리에 나선다. 현란한 네온사인 등으로 시선을 어지럽히던 빛 공해가 일부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5일 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등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조명환경 관리는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 등) 허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대상이다.

이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 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준승 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