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주택임대사업 등록땐 실업급여 못 받을까

입력 2020-07-15 06:00
# 중견기업에 다니다 하반기에 정년퇴직 예정인 A씨는 소득절벽을 피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런데 A씨는 노후를 위해 주택 한 채를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이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 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구직급여의 구체적 지원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간(약 9개월)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단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만6000,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