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4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의 시추기(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등 시설물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올해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면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와 물건을 보관하게 돼 있다. 또 동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항에 의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캐피탈 등에 요청했다. 6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도 철거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시추기 등 주요 증거물이 매각돼 해외로 반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추기 등 시설물은 인도네시아 업체에 160만 달러에 매각됐다. 시설물 철거를 위해 해외 기술진이 지난 6월 입국해 사전 준비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사업의 핵심증거인 시추기 철거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큰 만큼 지열발전 시설물을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증거 보존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