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정판정 직전 사우나 방문

입력 2020-07-14 16:22 수정 2020-07-14 22:46

코로나19 검체 채취자가 확정 판정 직전 사우나를 방문 것으로 밝혀졌다. 검체 채취자는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우나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집단 감염원으로 등장한 배드민턴 클럽을 다녀와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통한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체 채취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지만 A씨는 검체를 채취한 다음 날 확진 판정 몇시간 전 몸을 씻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인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고위험 시설을 확진 상태에서 찾은 셈이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광주에서는 7월 들어 신창동 SM사우나를 집단 감염지로 한 확진자가 7명이 발생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채취 후 구두 또는 보건소장 명의 통지서로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들에게 공식 통지되는 2주간 자가격리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고발 등이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 격리를 권유하는 통지서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구두일 경우는 더 모호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근거가 충분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강제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