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허점’ 이용해 모바일 계정 만들어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20-07-14 16:08
국민일보DB

남의 명의를 도용해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만들고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에 판매해 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계정 생성시 휴대전화 인증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4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 등 1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 유심칩 2만여개와 도용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메신저 계정 3만1000여개를 생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만들 때 휴대전화 인증 외에는 별다른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만들어진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각종 피싱범죄조직에 판매해 그 대가로 6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개인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피해자와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 각종 범죄에 악용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정보원과 협업해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해외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