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계부에게 12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0년 아내와 재혼하며 B양을 입양했다. A씨는 B양이 10살 무렵이던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제 추행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일 때 강제 추행을 일삼다 중학생이 되자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또, 부부싸움을 말리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잡아 밀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계부의 범행은 5년간 성폭력을 당해온 B양이 친구 2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친구들이 엄마에게 말하도록 설득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계부는 조사 과정에서 B양이 가슴이 아프다고 울어 조처를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양이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계부의 DNA가 검출됐다.
계부는 앞서 2006년에도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지속 시기, 범행 방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