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2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전체 국립대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특정 성별이란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여성 교수의 비율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은 전체 1만6433명 가운데 2784명(16.9%)이다. 사립대 여성 교원 비율 26.6%보다 10%포인트가량 적은 수치다.
개정안은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올해 안에 17.5%를 달성한 뒤 2021년 18.3%, 2022년 19.1%, 2023년 19.8%, 2024년 20.6%, 2025년 21.4%, 2026년 22.2%, 2027년 22.9%, 2028년 23.6%, 2029년 24.3%, 2030년 이후 25% 이상이다. 매년 0.7~0.8%포인트씩 올리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시행령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서울대와 인천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대학 역시 여성 교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 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앞으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비율 목표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듬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연도별 목표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국립대 기준을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