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TV·유튜브 생중계된다

입력 2020-07-14 15:12 수정 2020-07-15 20:5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내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