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주택, 교묘하게 혐한 분위기 조성해왔다”

입력 2020-07-14 15:11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사카이지부가 이달 2일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연합뉴스

재일 교포직원이 사내에 혐한 관련 문서를 배포한 일본기업과 5년 가까이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JP뉴스 유재순 대표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혐한 분위기를 조장한 일본 기업과 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의 회장 이마이 미쓰오는 우익 필자들이 쓴 잡지 기사, 책, 혹은 자신의 우익사관을 담은 글을 창업자의 경험 이념이라는 명목 하에 전 사원에게 배포했다”며 “주로 역사를 왜곡하고 혐한에 가까운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후지주택이 사내에 배포한 문서에 따르면 “재일한국인은 죽어라” “위안부 강제연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후지주택의 회장은 매달 이런 글을 전 사원들에게 배포하고 이에 대한 감상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2015년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재일교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재판부는 “회사가 재일교포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현저한 모욕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해 후지주택과 이마이 회장이 재일교포 직원에게 11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마이 회장은 지난 2일 판결이 나자마자 회사 홈페이지와 관련 SNS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후지주택이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반드시 일본 언론 출판, 사상 신조의 자유의 큰 제약, 탄압이 가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순 대표는 “극우단체들의 혐한시위가 거리에서 금지된 이후 차별·혐오 발언이 조직적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변화됐다”며 “후지주택은 혐한 분위기를 아주 교묘하게 조성하는, 조직적인 차별·혐오 발언을 조장하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