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유통업자에게 검사가 되돌려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으나 범죄 혐의점을 입증 못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불거졌다.
고래 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해당 A 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경찰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국회의원) 재임기간에 이뤄졌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경찰은 또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한때 해양분야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를 변호사 B씨를 선임하고, 허위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청한 사무실, 통신,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자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A 검사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자 경찰은 검찰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했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A 검사가 2018년 12월 귀국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A 검사가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경찰은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검경 갈등 고래고기 환부 사건 무혐의로 종결
입력 2020-07-14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