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훈련시간 가이드라인 등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휴식권 보장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교육청 측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한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지도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 인권 실태 조사, 인권정책 모니터링 등도 이뤄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가해자 징계도 강화한다. 불법찬조금 조성,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발생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위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선수 부모들에게도 청렴교육, 진로교육,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학생선수들의 훈련 시간에도 제한을 둔다. 주중 1일을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해 올해 권장시행, 2021년 초·중 의무시행, 오는 2022년 초·중·고 의무시행으로 확대 실시한다. 1일 최대 ‘초 2.5시간, 중 3.5시간, 고 4.5시간’인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은 올해 권장시행, 2021년 초·중 의무시행, 2022년 초·중·고 의무시행된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등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도 강화된다. 학생선수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주중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도 매년 줄일 계획이다.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이 선순환하는 ‘서울형 학교운동부’ 모델도 구상된다.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학교운동부를 시범 운영하고, 엘리트 학교운동부와 아마추어 학교스포츠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