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강화

입력 2020-07-14 11:15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 격리 이탈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행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4일 현재 대전에는 해외입국자 745명,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총 119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003명이 1일 2차례 이들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일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한다. 자치구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무료로 스마트폰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는 기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