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이번엔 개선되나, 15일 공개토론회

입력 2020-07-14 10:56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첫날 서울 마포구 한 서점/뉴시스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개정돼 모든 도서의 직간접 할인율을 최대 15%까지로 제한했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한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도 했다.

해당법은 또 문체부 장관이 할인율 및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제도에 대해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