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文대통령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한 이유는?

입력 2020-07-14 10:28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이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맞서자,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검토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모씨와 명예훼손 사건 고발인 한모씨,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김승호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