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 하게 했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2000년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으로,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도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등이 있다.
개정된 준칙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등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적용된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