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어도 수사 가능”

입력 2020-07-14 09:41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해 폭로하면서 사후에라도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14일 “성추행에 대한 조사, (성추행 사실을) 묵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피고소인에게 어떻게 그 사실이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조사 등 3가지 조사가 다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 기관의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수사 중에 사망하면 사실상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다. 이에 수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

서 이사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는 이 사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가 서울시 소속이었다. 서울시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와 아직도 용기 내지 못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돕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같은 날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