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간 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용자 입장에선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는 극렬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