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송정·광안리 등 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또 해수욕장에서는 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못한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개장된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5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18일~24일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음주와 취식 행위 단속은 매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하고,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24시간 계속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하여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방역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영문 홍보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