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최숙현 사건 계기 선수 폭력 근절안 검토

입력 2020-07-14 06:0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합숙훈련 허가제, 신고 포상제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3일 결의대회를 대신해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관련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됐다”면서 “아직은 초안 정도에 그쳤을 뿐 자세한 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먼저 합숙훈련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훈련을 우선시하는 안이다.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최소한의 기간만 대한체육회 허가를 받아 합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씨가 애초 합숙을 하는 상태에서 상습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선수가 있는 팀에 여성 지도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안도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새로 도입하는 ‘시민감사관’이 암행어사 형태로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 여부를 감시한다는 보도에 대해 “시민감시관 요건을 어떤 식으로 할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혹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폭력에 관련된 각 체육회나 종목단체, 소속팀에는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 2회 이상 연루된 가해자는 영구제명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또한 등록된 선수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 수시로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최씨 사건에서 이른바 ‘팀닥터’를 사칭한 안모씨가 폭력행위를 저질렀던 것을 감안해 의무등록제를 실시, 무자격자가 팀에서 활동하는 걸 막도록 하는 계획도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이날 나온 대책들이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그치는만큼 실무적인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씨 사건을 둘러싼 사안이 시급한만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가다듬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