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두번째도 각하

입력 2020-07-13 20:34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두번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3일 가세연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 장 집행금지 첫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고, 가세연 측은 곧바로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처음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자(가세연 측)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해 적격 하자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공금을 계속 지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의 목적을 가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