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구속… “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20-07-13 19:59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5시16분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25분부터 시작돼 40여분 간 진행됐다. 안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안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인 12일 보건범죄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