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불리던 안모(45)씨가 13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에서 이날 오후 열린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던 그에게 취재진이 폭행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고 안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불거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 주거지에서 체포했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