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다.
화성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서비스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홍사환 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