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형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제7 순회 항소법원은 사형수 대니얼 리(47)에 대한 형 집행을 연기하라는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리는 24년 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과 아내, 8살 딸 등 3명을 살해했으며 사형 집행일은 13일이었다.
그러나 사형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유족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행연기를 신청했다. 유족은 ‘사형집행을 직접 볼 권리가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렵다’라고 이유를 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사형을 연기하라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 법무부는 즉각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주 정부 차원의 사형은 텍사스 등 남부 주(州)를 중심으로 최근 집행됐다.
매체는 사형 집행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불필요하게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4명에 대한 형 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