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 당일 靑에 보고→박 시장에 전달”

입력 2020-07-13 17:26 수정 2020-07-13 17:48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3일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사건의)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부 보고로 전달된 흔적’이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면서 “고소 내용과 피의 사실이 즉각즉각 박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게 오늘 A씨 측 기자회견 내용에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례 절차가 끝나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이었다”며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 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피고소인(박 시장)이 알게 돼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은 2차 피해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섰는지, 유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