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업소 집중점검

입력 2020-07-13 17:05

대전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도입 업소의 미사용·변칙운영을 집중점검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QR코드를 설치한 후 사용하지 않거나 변칙운영을 하는 업주·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또 대전시와 합동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작성비치, 출입자 증상확인·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대전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유흥주점·나이트클럽 288곳,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자 23곳, 단란주점 312곳, 코인노래방 103곳 등 유흥업소 726개소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업소가 QR코드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업주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