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 지원을 추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정비용은 사업장 운영에 드는 임대료,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이다.
도는 그동안 연 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에 4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매출액 기준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변경된 조건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고정비용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청 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