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60세인 A씨는 만 62세가 되는 해인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2세 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이 경우 수급개시연령인 62세에 받을 연금액에서 1년에 6%씩 감액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A씨가 2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12% 감액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받게 된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소득이 있는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또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년의 경우 기준 금액은 243만8679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면 근로소득공제전 월 338만3741만원(연 4060만4894원)까지이다. 사업소득은 임대소득도 포함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임대소득은 기준에 미달하므로 조기노령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