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보증 가입 의무’된다, 소급 입법 반발도…

입력 2020-07-14 13:23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는 임대사업자에 이 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내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 데,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일부 매입 임대주택에 한 해서만 보증가입을 의무화된 상태다. 앞으로는 모든 유형에 보증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임대사업자 사이에서 반발도 있다. 국토부가 이미 임대 중인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증 가입 의무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등록임대 주택이 전용면적) 84㎡를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사업자로서는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임대사업자가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청원인은 이어 “명백한 소급 입법이자 세금 신설이나 다름없다. 위헌이다”라며 “보험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세대들도 많아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대사업자들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납세자연맹도 14일 "당초 여당 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