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지방변호사회 원격 영상재판시스템 시연

입력 2020-07-13 16:02

대구지방법원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사진)를 열고 원격 영상재판시스템 시연도 했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소속 대표자가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법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했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법원 내부 원격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원격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연 등을 통해 알렸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의 소통 강화와 업무 개선을 위해 열린 것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면 재판의 대안인 원격 영상재판도 소개했다”며 “원격 영상재판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재판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