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틈탄 제주 바가지 요금 “신고하세요”

입력 2020-07-13 15:46

성수기 되풀이되는 관광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민관경 합동으로 성수기 공정가격 받기 자정운동을 펼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올해 더욱 강력한 관광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렌터카, 숙박업, 음식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가격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경찰단에 특별본부를 설치해 관광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먼저 렌터카 업체가 성수기나 주말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 행위를 할 경우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에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를 준수하도록 렌터카 조합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개별 업체에 발송했다.

해수욕장 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이용객들이 파라솔, 물놀이 장비, 야영장, 샤워·탈의장 등 피서용품 이용 요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요금을 결정하는 각 마을회에 주변 해수욕장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독채 펜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모든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섰다.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아울러 도는 자치경찰단에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집중 운영에 들어갔다. 온·오프라인 순찰로 불법 행위 인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속히 차단한다.

이와함께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6일부터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관광객들이 적정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만족한 가게 추천 후기를 올리도록 독려함으로써 SNS 홍보효과를 활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김재웅 관광정책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시기에 제주의 관광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쳤다”며 “바가지 요금 업체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