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신천지 교육시설의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3일 공무상표시무효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인 3월 29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 시설 출입구에 붙어있던 폐쇄명령서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가 나 찢어 버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게 영업이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