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은 7월 초 인권위에 박 시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 측은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에 대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지만 인권위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