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 8명 기소

입력 2020-07-13 15:00
신천지 대구집회소.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인 명단 일부를 삭제한 뒤 방역당국에 제출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 등)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 8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집회소 지파장과 기획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노출을 꺼리는 100여명의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6일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들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확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