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에 주먹을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건물 현관 앞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우발적으로 B씨에 주먹을 한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
얼굴 부위를 강하게 맞은 B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그 결과가 의도치 않게 나왔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어린 딸을 잘 키우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