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 유죄, 2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피해자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 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유죄와 함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 근거를 되짚으며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심이 너무 쉽게 피해자 진술과 각종 정황 증거들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며 “일부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A씨의 폭행이 B씨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재영 인턴기자